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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읽고

[도서리뷰]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김영란/김두식)

by Above the Law 2017. 6. 14.


제목: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저자: 김영란, 김두식

출판: 쌤앤파커스, 2013

페이지수: 331


책이 쓰인 시점

책은 김영란 전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2012년도 말 즈음 김두식 교수와 나눈 담화를 책으로 담아냈다.

 

박근혜 당선 직전/후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고, ‘김영란법이 국회 통과되기 전 시점의 대화이다. 지금은 이 김영란법이 통과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가져온 것을 우린 알고 있다. 김영란법의 필요성과 배경을 법안을 작성한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인 듯.

 

책의 구성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연줄과 청탁: 돈을 줄 수 있는 관계, 다른걸 줄 수 있는 관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관계>, <2장 권력형 부패: 권력은 뒷돈 없이 살 수 없는가?>, <3장 정치자금: 대의를 위해서는 선을 넘어도 되는가>, <4장 공수처 혹은 상설특검: 검찰이 도둑을 제대로 잡으려면?>, <5장 근본적 처방: 돈과 청탁의 고리를 끊어라>, <6장 더 많은 논의를 기대하며>.

 

<1장 연줄과 청탁: 돈을 줄 수 있는 관계, 다른걸 줄 수 있는 관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관계>는서 두 저자의 성장배경과 커리어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이어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인맥과 청탁의 문화를 스케치한다.

 

저자들은 우리의 청탁관계를 세 가지로 나눴다. 돈을 줄 수 있는 긴밀하고 편한관계, 돈을 직접 줄 수는 없지만, 다른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접근을 허용하는 공통분모가 없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관계.

 

두 사람은 청탁을 위한 인적채널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승승장구하는 사회를 비판한다. 김영란 위원장은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용어로 이 현상/집단을 부른다. 이러한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또, 청탁에 대한 거절의 근거/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김영란법이라는 것.

 

<2장 권력형 부패: 권력은 뒷돈 없이 살 수 없는가?>에서 두 사람은 1장에서 스케치한 한국의 청탁문화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대화를 나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을 사회적/법적/심리학적 이론으로 설명해 보기도 하고, 근절을 위한 여러 대안을 비교도 한다.


 

<3장 정치자금: 대의를 위해서는 선을 넘어도 되는가>에서는 조금 다른, 정치자금 모금의 실태와 대안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특히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법적/제도적 대안도 언급하고 있다. 두 사람의 법/제도적 대안은 정치자금의 투명화, 불법적 청탁의 차단, 민주주의의 강화 등을 염두하고 있다.

 

<4장 공수처 혹은 상설특검: 검찰이 도둑을 제대로 잡으려면?>에서 두 사람은 검찰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기소독점과 경찰에 대한 수사권으로 검찰이 누려온 막강한 권력을 비판하며, 과다한 권력이 결국 부패/권력에 시중하는 검찰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중수부 폐지,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서로 주고 받는다.

 

<5장 근본적 처방: 돈과 청탁의 고리를 끊어라>에서 두 사람은 다시 김영란법으로 돌아와서 김영란법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이 장에서 김두식 교수는 질문자로 김영란법의 예상되는 비판이나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질의하고, 김영란 위원장이 주로 답을 한다. 김영란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그들만의 엘리트 카르텔을 깨는 그 시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6장 더 많은 논의를 기대하며>에서 두 사람은 책의 원고 집필이 상당부분 진행된 시점으로 생각되는 때인, 박근혜 취임 후 시점에 다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눈다. 새 정부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되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기 희망하는 내용이다.


책은 잘 읽히고, 잘 쓰였다. 김두식 교수의 책을 여럿 읽어봤는데, 읽기 편하고, 내용을 잘 전달한다. 하지만 이 책의 경우, 각 장에 실린 두 사람의 대화가 다소 중구난방식인 느낌이 든다. 또 저자들도 인정하는 바 인데, 문제제기 이후 시원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 느낌이다. 아마 딱히 명쾌한 하나의 대안이 없는게 사실이기 때문일거라. 

 

김영란 전대법관

책을 읽는 동안 김영란 전대법관이 다소 답답하다는 느낌을 떨칠수가 없었다. 29년간 판사로 재직하면 좀 이렇게 답답해 지는 것 인가! 그녀는 29년간 관료였다. 또 김영란 전대법관은 좀 순진(naïve)하다고도 느꼈다. 책의 끝부분(6)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한 약속은 꼭 지키는 분이니 김영란법 관련 및 기타 연관 공약을 잘 지키리라 본다는 대목에서 황당했다. 이념과 성향이 다를 수 있으나, 좀 너무 착한 관료적인 사고를 갖은건 아닌가 싶다. 내가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 일수도 있다. 김영란 전대법관의 <열린법 이야기>도 읽어봐야 하겠다.

 

김영란법

이 책이 쓰인 후 김영란법은 국회 통과되었고, 유예기간을 거쳐 현재 처벌 등 집행이 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처음 적용되기 시작했을 때 언론에서 엄청난 수의 기사를 쏟아냈던 걸 기억 할 것이다. 직장에서도 김영란법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메일도 왔다. 사기업인 우리도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을 보면 공직자들은 어떠했으리라 짐작이 간다. 구체적인 행동지침등을 숙지하는 등 우리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갖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요새는 상대적으로 잠잠하다. 김영란법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고 있다. 김영란법이 취지대로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해당 법을 통해 처벌받는 사례 등이 계속 소개 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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