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 법 이야기

EU 사법시스템 개요 (EU Court System Overview)

by Above the Law 2016. 8. 31.


 

EU 집행/입법 기관

EU 사법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기 앞서, EU의 집행/입법 기관에 대해 먼저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EU의 집행 및 입법기관은 European Council, European Parliament,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으로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European Council은 각 EU회원국 수장(총리/대통령)과, European Council 의장, European Commission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U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합니다. 6개월에 2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입법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European Parliament EU 시민들의 대의 기관으로 5년 임기를 지닌 750명의 선출직 의원들과 의장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석의 국가별 배분은 인구에 대략적으로 비례하지만 인구비례가 엄격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독일(96), 프랑스(74), 영국(76)과 같이 인구가 많은 국가에 의석이 많이 할당되고 인구가 작은 키프로스(6), 룩셈부르크(6), 몰타(6) 국가는 의원 수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별 의원 1인 당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은 각각 84, 89, 88만명 당 의석 1석이 배정되는 반면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몰타는 각각 14, 9, 7만명 당 1석이 배정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별 의석 수가 인구에 정비례하지 않는 것이죠. European Parliament의 역할은 입법 및 예산 승인이며 기타 EU기관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셋째, Council of European Union은 각 회원국 장관들로 구성된 조직이며 European Parliament와 함께 입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U와 회원국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조정하며 Parliament와 함께 EU-타국가간 조약채결, 예산승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넷째, European Commission EU의 집행부로 볼 수 있습니다. Commission은 입법을 건의하고 EU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EU 예산관리, EU 내 각종 법과 규정 집행, EU-타국가간 무역협정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원장 11명, 부위원장 7명,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uropean Commission 산하 직원만 약 23,000명이 됩니다.

 

EU 사법시스템 역할

그럼 이제 EU 사법체계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U의 사법체계를 통칭하여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952년 시스템이 갖추어진 CJEU EU법을 해석하여 EU법이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돕고 있으며 EU와 회원국 간의 분쟁에도 판결하고 있습니다. 개별 회원국의 정부뿐 아니라 통해 개인, 회사, 단체도 CJEU시스템을 통해 EU를 상대로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JEU의 역할은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 법 해석 – 각국의 내국 사법체계 운영은 EU의 원칙과 법에 어긋나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각국 내국 법원은 EU법에 대해 상이한 해석을 내놓는 경우도 있어서 이럴 때 CJEU로 하여금 해당 사안에 대해 ruling을 요청할 수 있고, CJEU는 guideline을 내놓게 되는 것 이지요.

- 법 적용  회원국이 EU법을 위반할 경우 European Commission이 직접, 또는 타 회원국이 해당 이슈를 CJEU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반 회원국에 CJEU는 시정을 권고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 같은 사안이 다시 CJEU로 제기되는 경우, 해당국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U 행위 무효화 – EU의 행위/정책집행이 EU Treaties 또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CJEU는 해당 EU행위/정책집행을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 EU 행위 실행 –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Commission등 타 EU기관이 집행하거나 실행에 옮겨야 하는 사항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개인 또는 회사는 해당 사항의 집행을 CJEU로 하여금 명령토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U 기관 제제 – EU 기관의 정책 집행 또는 미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회사는 보상청구를 CJEU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U 사법시스템 구조

그럼 이 EU 사법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3개의 법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2) General Court, (3) Civil Service Tribunal. ECJ EU 내 최상위 법원이며, 예하에 General Court Civil Service Tribunal을 두고 있습니다.

 

ECJ: ECJ EU 내에서 가장 상위 법원이며 최종 항소법원입니다. ECJ는 각 회원국마다 1명의 판사를 ECJ로 보내어 ECJ는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임이 가능한 6년을 임기로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28명 전원, 13, 또는 3-5명의 판사들이 하나의 사건을 맡게 됩니다. 28명 모두가 입회하는 사안은 회원국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나 일부에 한하며 주로 소수의 판사들이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판사 외에 11명의Advocates-General(법무감)들은 새로운 리걸 이슈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이런 의견서는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General Court: ECJ와 같이 각 회원국마다 1명의 판사가 있어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eneral Court 또한 연임이 가능한 6년 임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ECJ와 같이 28명이 모두 사건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며 3-5명의 판사들이 각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eneral Court는 다음과 같은 이슈를 다룹니다:

-       EU를 상대로 개인이 직접 권리침혜를 주장하는 경우;

-       회원국이 European Commissio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EU기관에 의해 발생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       EU가 채결 당사자인 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소송;

-       Civil Service Tribunal 판결에 대한 항소

 

Civil Service Tribunal: 2005년 신설된 Civil Service Tribunal EU EU직원 간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2016 9 1일부로 Civil Service Tribunal의 역할이 General Court로 흡수된다고 합니다(Regulation 2016/1192).

 

절차

CJEU시스템은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걸까요? 각 사건에 1명의 판사(judge-rapporteur) 1명의 advocate-general이 할당됩니다. 각 사건은 아래와 같이 2 단계에 걸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         Written stage

o    the parties give written statements to the Court – and observations can also be submitted by national authorities, EU institutions and sometimes private individuals.

o    all of this is summarised by the judge-rapporteur and then discussed at the Court's general meeting, which decides:

§  how many judges will deal with the case (3, 5 or 15 judges (the whole Court), depending on the importance and complexity of the case). Most cases are dealt with by 5 judges, and it is very rare for the whole Court to hear the case.

§  whether a hearing (oral stage) needs to be held and whether an official opinion from the Advocate General is necessary.

·         Oral stage – a public hearing.

o    Lawyers from both sides can put their case to the judges and Advocate General, who can question them.

o    If the Court has decided an Opinion of the Advocate General is necessary, this is given some weeks after the hearing.

o    The judges then deliberate and give their verdict.

·         General Court procedure is similar, except that most cases are heard by 3 judges and there are no Advocates General.

(출처: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institutions-bodies/court-justice_en)

 

 

참고자료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institutions-bodies/european-parliament_en

http://ec.europa.eu/about/index_en.htm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institutions-bodies_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institutions-bodies/court-justice_en

http://curia.europa.eu/jcms/

http://law-illinois.libguides.com/c.php?g=388499&p=2635773

REGULATION (EU, Euratom) 2016/119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6R1192

 

위 정보는 리서치를 통해 작성된 신뢰할만한 자료이나, 전문적 자문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정보 습득이나 법적/재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Above information is reliable in that it is prepared through careful research. However, it is not intended to be a professional advice nor should it be relied as such. Please consult tax, accounting or legal professionals for further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