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 내용에 대해 잠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편이 아닌 “개혁”수준에 가까운 안 입니다.
대선 후보시절, 그리고 집권을 하고서 트럼프 정권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는 세제개혁입니다. 트럼트의 기본 전제는, 현 미국 세제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지 않고, 이 때문에 미국 회사들이 해외로 사업과 일자리를 이전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있는, 기업하기에 좋은 세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 이죠.
한편, 개인소득세 부분은 어떨까요? 개인소득세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의 세제개편을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소득세 신고 등 세금관련 업무를 간소화하고 단순화할 계획입니다. 과연 트럼프 정권과 공화당 의회가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개혁을 도입할지 더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세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초고소득층의 부담도 동시에 덜어주려 할지 모르죠.
트럼프는 대선후보 시절 세제개편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들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당선이후에도 스티브 미누친(Steven Mnuchin) 재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부의 세제개혁안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이 세제계혁의 적기라 여겨 지고 있습니다. 올해 내로 구체적인 법안 형태의 개혁안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일전, 드디어 트럼프 정부가 처음으로 세제계혁의 골자를 내놓았습니다. 백악관에서 2017년 4월 26일에 미누친 재무부장관과 개리 콘(Gary Cohn, 트럼프대통령 경제자문)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래 발표 내용을 요약해볼게요.
(2017.4.26. 백악관 기자회견, Steven Mnuchin(우), Gary Cohn(좌))
[1] 기업/법인세 관련 부분
- 법인세율을 현 35%에서 15%로 인하
: 이 부분은 공감이 됩니다. 미국 법인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은 23.9% 정도 이고, 서유럽 국가 평균은 22%정도 입니다. (세계 국가별 법인세율을 제가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참고하시려면 링크 클릭(글링크))
- 미국 국외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 과세 시스템(worldwide-income tax system)에서 속지 세금 시스템(territorial tax system)으로 전환.
: 즉, 미국 내 법인이 세무상 거주지를 갖고 있는 경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해외에서 미국으로 소득을 실제로 가지고 들어올 때, 과세를 한다는 것이겠죠.
-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돈(유보금)을 미국으로 송금 할 때, 1회적으로 과세를 함.
: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35%를 떼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기발한 방법들을 통해 조세회피처인 버뮤다, 케이만제도 같은 곳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쌓아 두고 있습니다. 이 돈을 미국 내로 들여와서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쌓아 놓은 돈을 들여올 때, 과세를 한번만 하겠다는 거죠.
몇%로 과세할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협의 중 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4년 조지 부시 집권 시 미국기업의 해외소득을 국내로 들려오는 것에 대해 일회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동일한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으로 돌아온 돈이 실물경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돈을 들여온 기업들은 회사 자신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대부분 돈을 썼다고 합니다(시장에 거래되는 자사 주식을 매입하는 share buyback).
-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세제혜택 금지
: 특정 사업군, 특정 집단을 위한 세제혜택 도입을 막겠다는 것 입니다.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네요.
[2] 개인소득세 부분
- 현재 7단계로 구분된 누진세 단계를 3개로 축소하고 현재 최고세율 39.6%를 35%로 인하. 첫 구간은 10%, 두 번째 구간은 25% 과세.
: 결론적으로 최고세율이 인하되네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겠어요.
- 기본공제를 늘려서 (예: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각 USD 12,000씩 공제해 주어 총 USD 24,000공제 혜택) 납세자들이 기타 자잘한 공제항목을 찾아 넣는 수고를 덜어줌.
- 자녀 또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세액혜택 제공.
- Alternative Minimum Tax (AMT)제도 폐지
- 양도소득 및 배당에 대한 최고세율을 20%로 인하
: 미국 내 자국민에 의한 투자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 자본 양도소득, 배당, 이자에 대한 3.8% 세금을 폐지
: 위와 동일하게, 미국 내 자국민에 의한 투자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 상속세 (estate tax) 폐지
- 주택담보대출(mortgage) 이자 세금공제, 기부금 공제, 노후 저축금 공제를 제외한 모든 세금공제 폐지
위 개인소득세 관련 개혁안의 다수는 개인 소득세 관련 내용/절차를 간소화 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미국 세제가 복잡하긴 해요.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인데요, 1935년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서 서식은 총 34줄에, 작성 안내서가 2페이지였다고 하네요. 오늘 개인소득세 신고서는 총 79줄에, 작성 안내서가 211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만큼 내가 내 소득을 과세관청(IRS)에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인구 90%가 자기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고 정산하는데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에서 뚝딱뚝딱 자동으로 손쉽게 하는 우리는 참 상상도 못할 지경이죠.
맺음
세제계혁 안을 보니 어떠시나요? 솔직히 별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내용이 이게 다 입니다. 기자회견 전문을 백악관에서 올려 놓았어요. 직접 확인해보셔요(백악관 링크). 기자회견 실황을 Youtube로 전부 보았는데요(Youtube Clip링크), 기자 질의응답 시간에도 구체적인 내용 언급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자가 질문하면, 현재 세부내용은 정부/의회 간, 민주/공화당 간 협의중에 있고,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공게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더군요.
이 개혁안이 발표되고 나서 미국 민주당 및 일부 언론에서 가장 크게 우려를 표한 것은 "이렇게 세부담을 줄이면, 정부의 재정적자는 어떻게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적자를 보유하고 있죠. 세금을 줄이면 이 적자 증가폭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반응은, "이렇게 세부담을 줄이면 투자가 증가할테고, 투자 증가로 경제가 살아나면, 낮은 세율에도, 실제 거두어지는 세금은 더 많아질 것이다"입니다. 과연!?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법안형태로 개혁안이 등장하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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